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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또는 동거 위자료 1년은 안됐지만 11개월을 거의 살다싶이 지냈습니다.남자 친구가 퇴근 후 저희

1년은 안됐지만 11개월을 거의 살다싶이 지냈습니다.남자 친구가 퇴근 후 저희 집에 와서 자고 새벽에 출근하고.청소며 빨래 등집안 일 거의 해주고양쪽 부모님 모두 만나뵙었고결혼은 둘다 생각은 있었지만 남자쪽의 경제적 문제도 있었고결론적으로 어느날 갑자기 남자 친구에게 잠수 이별을 당했습니다그래서 한동안 충격으로 정신과 진료까지 받았습니다.1. 이런경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2. 또한 위의 경우 사실혼인가요? 아님 동거인가요?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두 분의 관계는 단순한 연애 이상의 생활공동체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혼으로 인정된다면, 일방적인 파기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잠수 이별, 정신과 치료 등은 위자료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실제로 위자료를 받으려면

  • 함께 거주한 객관적인 증거 (예: 공과금, 택배 주소, 문자 내역 등)

  • 가족에게 부부처럼 소개한 정황

  • 경제적 공동생활(공동지출 등)이 있었는지

  •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사실혼인가요? 아니면 동거인가요?

사실혼이란, 법적 혼인은 아니지만 혼인 의사를 갖고 부부처럼 공동생활을 한 경우입니다.

  • 주거를 함께 했는지

  • 결혼 계획이 있었는지

  • 주변에서 부부로 인식했는지

  • 등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 반면 단순한 동거는 이러한 요소들이 부족하거나,

결혼에 대한 실질적 준비나 사회적 인식 없이 함께 지낸 경우입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양가 부모님을 만났고 결혼에 대한 논의도 있었으며

일상적인 동거가 지속된 점 등을 볼 때,

사실혼으로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법원이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결정합니다.

✅ 결론

  •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 하지만 동거로 판단되면 법적으로 권리(위자료)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 정신적 피해가 명확하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증거를 준비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혼자서 감당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 무료상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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