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정한입니다.
1.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2년 내에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기초재산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모든 재산이 됩니다. 사안에서 사업자명의는 전처의 명의로 하였으나 작성자님께서 실제 사업경영을 하여 소득활동을 하였다면 잔존하는 사업소득 역시 기초재산에 해당하고, 공동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금원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3. 만약, 전처가 재산분할로 지급해야 할 금원이 상당함에도 이를 처가 식구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야기되었다면, 전처로부터 증여 받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4. 전처로부터 일정금액을 지급받더라도, 추가로 분할 받을 재산이 산정된다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5. 결국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및 계좌조회가 이루어져야 하며, 작성자님의 대여시기 대여금액 부분도 반영해야 하고, 유리한 재산분할을 위하여 재산형성의 기여도도 고려해야 하므로, 가능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