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갤러리
광고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재산 분할소송 지인이 현재 재산분할소송을 하려고 합니다현재 협의이혼 상태이며 수감중에 이혼 완료

지인이 현재 재산분할소송을 하려고 합니다현재 협의이혼 상태이며 수감중에 이혼 완료 되었습니다결혼생활은 20년 가량 되었으며 결혼생활동안 부친으로부터 돈을 받아 장사를 하며 지내왔습니다.와이프는 전업주부였으며 점쟁이가 와이프 이름으로 하면 좋다고 하여 모든 장사는 와이프명의로 하였고 집은 공동 명의로 하였습니다.수감되기전 이혼서류 접수하였으며 수감되기전에 아파트를 팔기로 계약했으며 수감중에 이혼 완료되었으며 수감중에 공동명의 아파트의 처분이 완료 되었습니다지인에게 빌린 3천만원을 변제하지 못해 수감되었었으며 와이프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니가 빌린돈이니 알아서 하라며 변제해주지 않아 수감되었었습니다예전에 바람핀 전적이 있으며 내연녀에게 3억 정도 빌려줬는데 못받았고 내연녀는 사망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수감전 또다른 개인채무로 2억정도가 있는데 아직 갚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아파트 처분후 9억정도가 있는것으로 알고 그외 와이프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3~4억 정도인데 그돈들은 처가식구명의의 통장에 가지고 있는것으로 압니다6개월의 수감생활후 다시 장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와이프가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지금이라도 소송으로 받으려고 하는데요1. 와이프의 처가한테 있는 3~4억은 따로 증명하지 못하면 못받나요?2. 내연녀에게 줬던 돈이 문제가 될까요?3. 당장 갚아야할 돈이 2억이 있어서 못갚으면 또다시 형사고소를 받을꺼같아 그돈이라도 어떻게든 받아서 해결부터 좀 하려고 하는데 2억을 받아도 나머지 금액은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정한입니다.

1.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2년 내에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기초재산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모든 재산이 됩니다. 사안에서 사업자명의는 전처의 명의로 하였으나 작성자님께서 실제 사업경영을 하여 소득활동을 하였다면 잔존하는 사업소득 역시 기초재산에 해당하고, 공동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금원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3. 만약, 전처가 재산분할로 지급해야 할 금원이 상당함에도 이를 처가 식구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야기되었다면, 전처로부터 증여 받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4. 전처로부터 일정금액을 지급받더라도, 추가로 분할 받을 재산이 산정된다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5. 결국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및 계좌조회가 이루어져야 하며, 작성자님의 대여시기 대여금액 부분도 반영해야 하고, 유리한 재산분할을 위하여 재산형성의 기여도도 고려해야 하므로, 가능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