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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있는 장애인 자녀 특수교육비, 등록금, 의료비 공제 장애인 자녀가 취업하게 되어 연간근로소득이 500만원이 넘을 경우부모의 연말정산 기본공제

장애인 자녀가 취업하게 되어 연간근로소득이 500만원이 넘을 경우부모의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이 경우, 장애인 자녀를 위해 부모가 지불한 특수교육비, 대학등록금, 의료비 등을부모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아예 안되는지?문의 드립니다.이게 글마다 사람마다 대답이 다 달라서, 혼동이 많이 되네요관련 법규나 사례가 있으면 같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장애인 자녀의 소득이 500만 원 넘으면 부모의 공제는 안 돼요 하지만 특수교육비 등록금 의료비는 공제 가능해용! 관련 법규는 세법에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해보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