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이 아닌 경우 우리나라에 살고 있을 뿐 우리나라의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에게 주어지는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투표권은 국민이 대통령이나 여러 국회의원 등을 뽑는 과정으로 국민의 고유하고 중요한 권한이기에 외국인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