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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지연신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2023년도 6월에 아들이 자동차 구입하면서 5천만원을 계좌로 송금 차용해주고,2023년도 7월

안녕하세요.2023년도 6월에 아들이 자동차 구입하면서 5천만원을 계좌로 송금 차용해주고,2023년도 7월 및 9월에 각각 1천만원 합2천만원을 계좌로 돌려 받었습니다.나머지 3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신고로 하려고 합니다. 증여신고를 못했습니다.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추가로 2025년도 5월에 아들 결혼식 준비자금으로 1억원을 송금하였습니다.함께 증여신고를 하면 지연된 3천만원에 대하여 어떻게 되나요?감사합니다.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아래글을 참고하시면 도움되실거에요!

https://naver.me/x679AcT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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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율 증여세신고 기한 면제한도액 계산, 완벽정리 (2025 최신 개정내용)

증여세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즉, 재산을 비용 없이 주고받을 때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증여에 대해 면세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증여세의 기본 개념과 함께, 관계(부부, 자녀, 며느리, 손자, 형제, 조카 등)에 따라 면세 한도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목차1. 상속, 증여세 개정안 2. 증여세 면제 한도액 변경3. 신고기한과 납부방법4. 증여세 공제되는 금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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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를 제때 하지 못한 경우, **지연신고(기한 후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상황별로 정리해드립니다.

1. 2023년 3천만 원 증여분 신고 지연 시

  •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지연신고(기한 후 신고):

  •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세무서에서 과세 통지(세무조사) 전에 본인이 먼저 신고하면 '기한 후 신고'로 인정됩니다.

  • 가산세 부과:

  • 무신고 가산세: 산출세액의 20%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 기간 동안 1일 0.025%씩 추가 부과.

신고세액공제(3%)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2. 2025년 1억 원 증여분과 함께 신고할 경우

  • 2025년 1억 원 증여분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정상 신고이며,

  • 2023년 3천만 원 증여분은 이미 기한이 지난 '기한 후 신고'가 됩니다.

  • 두 건을 함께 신고해도, 3천만 원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3. 실제 대처 방법 및 권장사항

  • 2023년 3천만 원 증여분은 즉시 기한 후 신고를 하시고, 2025년 1억 원은 증여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정상 신고하세요.

  • 기한 후 신고라도 세무서에서 먼저 과세 통지 전에 신고하면, 가산세는 줄일 수 있습니다.

  • 증여세는 수증자(아드님)가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를 미루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증여세는 신고만 해도 세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으니, 미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정확한 세액을 확인하세요.

요약

  • 2023년 3천만 원 증여분은 지금이라도 '기한 후 신고' 하시고, 2025년 1억 원은 증여일 기준 3개월 이내 정상 신고하세요.

  • 3천만 원 증여분에는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무서에서 과세 통지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기한 내에 해야 하며, 지연 시 가산세 부담이 생깁니다.

▼▼ 질문에 맞는 더욱 자세한 답변은 아래에 있습니다. ▼▼

증여세의 모든것, 절세방법 증여세 지연신고 방법 총정리!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