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즉, 재산을 비용 없이 주고받을 때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증여에 대해 면세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증여세의 기본 개념과 함께, 관계(부부, 자녀, 며느리, 손자, 형제, 조카 등)에 따라 면세 한도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목차1. 상속, 증여세 개정안 2. 증여세 면제 한도액 변경3. 신고기한과 납부방법4. 증여세 공제되는 금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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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를 제때 하지 못한 경우, **지연신고(기한 후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상황별로 정리해드립니다.
1. 2023년 3천만 원 증여분 신고 지연 시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지연신고(기한 후 신고):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세무서에서 과세 통지(세무조사) 전에 본인이 먼저 신고하면 '기한 후 신고'로 인정됩니다.
가산세 부과:
무신고 가산세: 산출세액의 20%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 기간 동안 1일 0.025%씩 추가 부과.
신고세액공제(3%)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2. 2025년 1억 원 증여분과 함께 신고할 경우
2025년 1억 원 증여분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정상 신고이며,
2023년 3천만 원 증여분은 이미 기한이 지난 '기한 후 신고'가 됩니다.
두 건을 함께 신고해도, 3천만 원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3. 실제 대처 방법 및 권장사항
2023년 3천만 원 증여분은 즉시 기한 후 신고를 하시고, 2025년 1억 원은 증여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정상 신고하세요.
기한 후 신고라도 세무서에서 먼저 과세 통지 전에 신고하면, 가산세는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아드님)가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를 미루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신고만 해도 세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으니, 미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정확한 세액을 확인하세요.
요약
2023년 3천만 원 증여분은 지금이라도 '기한 후 신고' 하시고, 2025년 1억 원은 증여일 기준 3개월 이내 정상 신고하세요.
3천만 원 증여분에는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과세 통지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기한 내에 해야 하며, 지연 시 가산세 부담이 생깁니다.
▼▼ 질문에 맞는 더욱 자세한 답변은 아래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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